맘쓰허그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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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도서관 이용안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행복한 미래
    맘쓰허그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1) 대상 : 고성군장난감도서관 회원
    - 개인회원 :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 단체회원 : 고성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2) 장난감 대여 및 관리 요령
    - 연회비 : 개인(10,000원), 단체(30,000원)
    - 연회비 면제 : 다자녀가족(두자녀이상),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족,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가족

    구분 구비서류 연회비
    고성군민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0,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면제
    장애인 가족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확인증명서
    면제
    한부모가정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저소득 한부모 가족증명서
    면제
    다문화가족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면제
    국가보훈대상자가족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
    면제
    2자녀 이상 가정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면제
    ※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가입대상 아동의 등재가 되어있어야 함.
    대리인이 회원가입 시 아동의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아동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함. 단, 위임자와 위임을 받는 자가 장난감 대여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단체 이용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 장난감 1회 2품목 (14일 대여가능), 도서는 5권 ※(대여료 없음)
    단체회원은 1회 5점 (14일 대여가능)
    - 대여시 장난감의 상태를 체크하여 파손 여부를 확인
    - 장난감 포장용 비닐에 넣어서 보관
    - 반납전, 반납일, 기간연체 관련 문자서비스 전송
    - 주 2회 살균소독기 소독, 분사형 소독제 사용 하여 소독

    3) 장난감 및 도서의 연체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두배의 기간 동안 대여자료를 신청할 수 없음

    4) 장난감(도서)의 분실 및 파손

    구분 규정
    구입 1년 미만 구매가격의 70% 변상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가격의 50% 변상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가격의 30% 변상
    구입 3년 이상 구매가격의 10% 변상

    5) 환불 규정
    기존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를 공제 후 환불

    6) 장난감을 대여하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

    7) 장난감도서관 수익금 활용
    - 회원가입시 발생하는 연회비와 각종비용은 본 도서관의 수익금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이 비용은 장난감구입과 관리(살균,소독관리 등)에 활용되며, 기타 운영비용으로 전환하지 아니함

    8) 문의
    맘쓰허그장난감도서관 055)674-2201

    운영시간   


    화요일~금요일 10:00~19:00, 토요일 9:00~18:00 (일, 월 공휴일은 휴관) / 점심시간(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