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도서관 이용안내
1) 대상 : 고성군장난감도서관 회원
- 개인회원 :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 단체회원 : 고성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2) 장난감 대여 및 관리 요령
- 연회비 : 개인(10,000원), 단체(30,000원)
- 연회비 면제 : 다자녀가족(두자녀이상),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족,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가족
구분 | 구비서류 | 연회비 |
---|---|---|
고성군민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10,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면제 |
장애인 가족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확인증명서 |
면제 |
한부모가정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저소득 한부모 가족증명서 |
면제 |
다문화가족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
면제 |
국가보훈대상자가족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 |
면제 |
2자녀 이상 가정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면제 |
3) 장난감 및 도서의 연체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두배의 기간 동안 대여자료를 신청할 수 없음
4) 장난감(도서)의 분실 및 파손
구분 |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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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1년 미만 | 구매가격의 70% 변상 |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 구매가격의 50% 변상 |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 구매가격의 30% 변상 |
구입 3년 이상 | 구매가격의 10% 변상 |
5) 환불 규정
기존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를 공제 후 환불
6) 장난감을 대여하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
7) 장난감도서관 수익금 활용
- 회원가입시 발생하는 연회비와 각종비용은 본 도서관의 수익금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이 비용은 장난감구입과 관리(살균,소독관리 등)에 활용되며, 기타 운영비용으로 전환하지 아니함
8) 문의
맘쓰허그장난감도서관 055)674-2201
화요일~금요일 10:00~19:00, 토요일 9:00~18:00 (일, 월 공휴일은 휴관) / 점심시간(12:00~13:00)